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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민사소송법은,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제248조(소제기의 방식)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①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② 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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