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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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민사소송법은,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제248조(소제기의 방식)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①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② 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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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대상분류 | 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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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액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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