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S문자보내기
0/40

  • 위텍스
  • 나홀로소송
  • 종합법률정보
  • 대법원
  • 검찰청
  • 사이버경철청
> 법률상담 > 헌법

법률상담

헌법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민법은,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624조(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625조(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①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헌법재판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월세 집수리 안해주는 집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