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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민사소송법은,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255조(소장부본의 송달)

①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민사소송규칙은,

제2조(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의 기재사항)

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서면을 제출하는 당사자와 대리인의 이름·주소와 연락처(전화번호·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

3. 덧붙인 서류의 표시

4. 작성한 날짜

5. 법원의 표시

소액사건심판규칙은,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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