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S문자보내기
0/40

  • 위텍스
  • 나홀로소송
  • 종합법률정보
  • 대법원
  • 검찰청
  • 사이버경철청
> 법률상담 > 헌법

법률상담

헌법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대법원 판례는,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은 이용자의

신뢰 내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할 것이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계정 명의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위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62조 제6호의 규정 및 해석론에 따르면, ‘ 위 법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전제가 되는 정보의 귀속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그 접근권한이 부여되거나 허용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이고,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한 인터넷온라인 게임 이용약관상 계정과 비밀번호 등의 관리책임

및 그 양도나 변경의 가부, 그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및 그 준수 여부, 이용약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행해질 수

있는 조치내용, 캐릭터 및 아이템 등 게임정보에 관한 이용약관상 소유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인터넷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의 이용자이자 계정 개설자 겸 명의자가 자신의 계정을 양도한 이후 그 계정을 현재 사용 중인

전전양수인이 설정해 둔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접속을 불가능하게 한 사안에서, 위 계정에 대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정당한 접근권한자가 누구인지를 밝혀 같은 법

제49조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그 인정사실만으로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63)


수원지방법원 판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자신이 사용하던 계정을 양도한 경우 그 계정에 포함된 정보는 ‘타인의 정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오늘날 정보통신망에서 형성된 정보도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정보는 일정한 계정에서 관리되는 형태를 지닐

수밖에 없어 양도를 함에 있어서는 계정과 함께 양도되는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도 게임의 계정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게임 캐릭터라는 정보를 양도하였으므로, 계정에 대한 권리 유무와 상관없이 그 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피고인이

아닌 타인의 소유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계정을 양도할 때 계정에 대한 포기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양수인으로 하여금 계정에 접속하여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적법하게 양수한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 캐릭터라는

정보에 접속을 불가능케 하였다면 이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한

정황에 비추어 ‘고의에 의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법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수원지방법원 2009. 12. 8. 선고 2009노4835)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헌법재판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계정 거래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