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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헌법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개인정보보호법은,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7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자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헌법재판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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