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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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개인정보보호법은,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7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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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대상분류 | 민원인헌법재판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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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화내역열람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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