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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등기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민법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모든 계약은 원칙적으로 청약과 상대방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바,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등기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재개발 계약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