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S문자보내기
0/40

  • 위텍스
  • 나홀로소송
  • 종합법률정보
  • 대법원
  • 검찰청
  • 사이버경철청
> 법률상담 > 가족

법률상담

가족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민법은,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례는,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고 그 재산적 손해에는

사실혼관계의 성립유지와 인과관계있는 모든 손해가 포함된다.

(대판 1989. 2. 14. 선고 88므146)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가족관계등록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파혼을 당한 상황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힘이들고 미칠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