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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부동산등기법은,


제60조(대지사용권의 취득)

① 구분건물을 신축한 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의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현재의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기는 대지권에 관한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다세대 주택 토지 분할 등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