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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민법은,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대법원판례는,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6.6.14,95다54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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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분류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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