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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전자금융거래법은,

제13조(지급의 효력발생시기)

①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때에 생긴다.

1.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2. 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 수취인이 현금을 수령한 때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4.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제14조(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는 제1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구두 계약 관련 소송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