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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계약서의 존재 여부는 위 의뢰 내용만으로는 부정확하지만 민법 제527조 이하 계약의 성립에는 다툼이 없고
계약의 해지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만약 계약의 해지에 다툼이 있다면 민법 제543조부터 553조에 따른 절차에 의하면 문제없이 해결될것 같으며
문제는 전 직원이 현직원을 향하여 자동차를 고의로 위협 내지 협박한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고 만약에 그 증거로 cctv,
블랙박스영상이 존재한다면 형사고소는 물론 이에 따른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도 청구할 수있으며 위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설사 존재하지 않는다해도 현장에 있던 증인 등의 증언을 통하여 엄하게 처벌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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