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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민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상법은,

제210조(손해배상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89조(대표이사)

③ 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법인채무에 관한 대표이사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