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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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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글 형법은,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대법원판례는,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나 공범관계에서의 공모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


민사소송법은,

제248조(소제기의 방식)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동업시 계약 불이행및 동업 사기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