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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헌법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민법은,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형법은,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헌법재판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민사중인 증거자료와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다를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