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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형법은,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명예훼손죄(제307조)는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헌법재판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무고죄와 명예훼손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