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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민법은,

제532조(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판례문헌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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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분류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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