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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사도법은,

제9조(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①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사도를 보전하기 위한 경우

2. 통행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도개설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해당 사도의 입구에 그 기간과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징수)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도를 파손하는 행위

2. 사도에 토석(토석), 입목ㆍ죽,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 놓는 행위

3. 그 밖에 사도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도를 개설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한 자

2. 제9조를 위반하여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자


형법은,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9조(부당이득)

①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힘들어서 죽을것같습니다 살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