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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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사도법은, 제9조(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①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사도를 보전하기 위한 경우 2. 통행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도개설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해당 사도의 입구에 그 기간과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징수)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도를 파손하는 행위 2. 사도에 토석(토석), 입목ㆍ죽,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 놓는 행위 3. 그 밖에 사도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도를 개설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한 자 2. 제9조를 위반하여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자 형법은,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9조(부당이득) ①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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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힘들어서 죽을것같습니다 살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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