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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형법은,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형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단순폭행죄 신고 가능? 및 무고죄 역신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