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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민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의뢰인이 임차인에게 당시에는 비록 선의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하였으나

특히 현재 사용자가 임차인이 아닌 임차인의 친척이라면

폐쇄조치나 사력으로 막을 수는 없으며

첨부된 민사집행절차(유사서식: 점유지전금지가처분)를 먼저 해놓고

민사소송(유사서식: 부동산 토지인도소송)에 따라 소송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