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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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의뢰인이 임차인에게 당시에는 비록 선의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하였으나 특히 현재 사용자가 임차인이 아닌 임차인의 친척이라면 폐쇄조치나 사력으로 막을 수는 없으며 첨부된 민사집행절차(유사서식: 점유지전금지가처분)를 먼저 해놓고 민사소송(유사서식: 부동산 토지인도소송)에 따라 소송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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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대상분류 | 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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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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