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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변리사법은,

제2조(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


민법은,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변리사 과실 합의서 및 소송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