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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의료법 제34조 및

의료법시행규칙 중 부칙은,


제4조(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의료법」 제3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았거나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개설허가ㆍ개설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개설허가ㆍ개설신고의

변경절차(의료기관의 주소지 이전 또는 입원실ㆍ중환자실의 시설변경만 해당한다)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대해서는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병상 수가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바목ㆍ사목 및 같은 표 제2호카목의 개정규정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규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병상 수가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 다음 각 목에 따를 것

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제1호바목의 기준에 따른 음압격리병실을 갖출 것

나. 2021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제2호카목의 기준에 따른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갖출 것

2. 병상 수가 300개 이상인 요양병원: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제1호사목의 기준에 따른 격리병실을 갖출 것

별표 제4호

1. 라. 입원실에 설치하는 병상 수는 최대 4병상(요양병원의 경우에는 6병상)으로 한다.

이 경우 각 병상 간 이격거리는 최소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헌법재판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병상간 간격 1.5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