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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형법은,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형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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