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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형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형법은,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형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점원실수로 인한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