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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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성(공연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특정성(사람을): 특정인(상대방)을 지칭(가르키는 행위) 인정되고 성립이 되었다면 의뢰인이 주장(처음 접해보는 이론(용어)이라고 사료됨)하는 "경고성"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도 모욕죄는 성립된다고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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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대상분류 | 민원인형사소송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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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모욕죄 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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