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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성(공연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특정성(사람을): 특정인(상대방)을 지칭(가르키는 행위)
인정되고 성립이 되었다면
의뢰인이 주장(처음 접해보는 이론(용어)이라고 사료됨)하는
"경고성"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도
모욕죄는 성립된다고 사료됨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형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모욕죄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