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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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민법은,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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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
답변 내용 |
의뢰인의 상담내용에 대하여,
민법은,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의뢰인의 상담요지는, 가족사항(사망자 기준) 1. 배우자 1명 2. 자녀 (남:2명, 여:4명) 3. 며느리:2명, 사위:3명 4. 손자, 손녀 : 14명 5. 증손자 : 5명 그렇다면, 농협은행의 잔고가 비록 소액이라 하더라도 상속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야 하므로 상속인은 배우자, 자녀 6명이므로 각 사망사실이 기재된 아버지의 제적등본 1통, 배우자 및 자녀6명의 각각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은 후에 농협은행에 직접 출석하는 대표자 1인에게 위 대표자를 제외한 5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첨부하면 출금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은 상담위원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개인적 견해일 뿐이며 솔로몬은 실제의 사안에 관한 유권해석 기타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면 답변 하단의 추가질문/답변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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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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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법원 | 근거법령 |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 ||||
제출부수 | 0부 | 세금 | 등록면허세 0%, 취득세 0%, 지방면허세 0% | |||
수수료 | 0원 | 송달료 | 0원 | |||
주의사항 |
대상분류 | 민원인가족관계등록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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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망자] 금융자산 인출방법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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