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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가족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민법은,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답변 내용

의뢰인의 상담내용에 대하여,

 

 

 

민법은,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의뢰인의 상담요지는,

가족사항(사망자 기준)
1. 배우자 1명
2. 자녀 (남:2명, 여:4명)

3. 며느리:2명, 사위:3명
4. 손자, 손녀 : 14명
5. 증손자 : 5명



그렇다면,

농협은행의 잔고가 비록 소액이라 하더라도 상속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야 하므로

상속인은 배우자, 자녀 6명이므로 각 사망사실이 기재된 
아버지의 제적등본 1통, 배우자 및 자녀6명의

각각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받은 후에 농협은행에 직접 출석하는

대표자 1인에게  위 대표자를 제외한 5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첨부하면 출금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은 상담위원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개인적 견해일 뿐이며 솔로몬은 실제의 사안에 관한 유권해석 기타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면 답변 하단의 추가질문/답변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제출법원 근거법령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제출부수 0부 세금 등록면허세 0%, 취득세 0%, 지방면허세 0%
수수료 0원 송달료 0원
주의사항
대상분류민원인가족관계등록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사망자] 금융자산 인출방법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