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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형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의뢰인이 상대방(A)과 사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은 상대방(A)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불리한 경우가 될 수 있으나, 그 근로조건인
즉,
"근무조건은 월200에 월요일 휴무 일~목 오후6시~오전2시 금~토 오후6시~오전2시
매출이 나왔을때 인센으로 준다."고 한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A)는 근로자인 의뢰인에게
위 근로기준법 제17조 2항에 의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위 근로기준법 제17조 2항에 의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위 근로기준법 제114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상대방(A)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사료됨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형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변호사님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