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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의뢰인의 상담내용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임대차보증금이 임대인에게 교부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연체차임이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3.2.28,2011다49608).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중 연체차임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대판 1977.9.28,77다1241,1242).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보증금을 못주겠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