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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민법은,

제363조(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

①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담당공무원가정보호사건실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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