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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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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글 민법은,


제633조(차임지급의 시기)

차임은 동산,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는 매월말에,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말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확기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수확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임료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출처 :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판결)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이를 건물임대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점유·사용하는 자는 점유기간

동안 건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있다.

(출처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 [임대료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등기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임대차 계약 만료 1달전 재계약 의사 합의 (계약서x ,통화) 후 합의날짜 5일전 변경 및 해지 통보 후 에대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