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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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화장품법시행규칙은, 제8조(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등)판례문헌 ①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제조판매업자(제4조제1항제4호의 제조판매업자는 제외한다)가 두어야 하는 제조판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이공계(「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를 말한다) 학과 또는 향장학ㆍ화장품과학ㆍ한의학ㆍ한약학과 등을 전공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이하 이 조에서 "전문대학"이라 한다) 졸업자(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화학ㆍ생물학ㆍ화학공학ㆍ생물공학ㆍ미생물학ㆍ생화학ㆍ 생명과학ㆍ생명공학ㆍ유전공학ㆍ향장학ㆍ화장품과학ㆍ한의학과ㆍ한약학과 등 화장품 관련 분야 (이하 "화장품 관련 분야"라 한다)를 전공하고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삭제 <2014.9.24> 6. 삭제 <2014.9.24> ② 제조판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별표 1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 2. 별표 2의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안전확보 업무 3.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ㆍ검사 또는 검정에 대하여 제조업자를 관리ㆍ감독하는 업무 ③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하인 제조판매업을 경영하는 제조판매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제조판매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제조판매관리자를 둔 것으로 본다. 제5조(제조판매업자 등의 의무 등)문헌 ①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 그 밖에 제조판매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조업자는 화장품의 제조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조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장품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조판매관리자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에게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제조 또는 제조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를 책임자로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교육의 실시 기관, 내용, 대상 및 교육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조판매업자 등의 의무 등)문헌 ①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 그 밖에 제조판매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조업자는 화장품의 제조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조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장품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조판매관리자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에게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제조 또는 제조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를 책임자로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교육의 실시 기관, 내용, 대상 및 교육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화장품법은, 제38조(벌칙)판례문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 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1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를 위반한 자 3.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ㆍ수거 또는 처분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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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대상분류 | 민원인헌법재판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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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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