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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헌법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민법은,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73조(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50조(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헌법재판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의뢰로 3D그래픽작업 완료했는데 일방적인 계약 파기관련 상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