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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별지 첨부한 보육교직원 운영규정(복무규정) 제14조에 의하면,

3. 보육교직원의 겸임 제한

가. 보육교직원은 전임이어야 하므로, 동일 어린이집에서 다른

업무를 겸임하거나 다른 어린이집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나. 보육교사는 휴일, 휴가 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상주하며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회의 참석 등)로 외출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가정보호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보육교사 겸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