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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폐지된 형법은,

제304조(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위헌, 2008헌바58, 2009헌바191(병합), 2009. 11. 26, 형법 제304조(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고,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혼인빙자간음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