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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형법은,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아래 유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례는,


전세대출시 은행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입금하여 주고

나중에 전세대출을 사기로 받아 중도해약하면서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받아

도주하는 행위는 금융기간에 대하여 사기죄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판례가 있는 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5. 2014나 34835판결).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헌법재판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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