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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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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글 형법은,

명예훼손죄(제307조)는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의 판례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1〕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2]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

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

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대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특정인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

과 종합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

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