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S문자보내기
0/40

  • 위텍스
  • 나홀로소송
  • 종합법률정보
  • 대법원
  • 검찰청
  • 사이버경철청
> 법률상담 > 민사

법률상담

민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제294조(파산신청권자)

①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311조(파산의 효력발생시기)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제447조(채권신고방법)
①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장에서 "신고기간"이라 한다)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그 채권액 및 원인

2.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

3. 제44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 구분

② 별제권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별제권의 목적과 그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파산채권자는

그 법원ㆍ당사자ㆍ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505조(배당시기)
제31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조사기일이 종료된 후에는 파산관재인은 배당하기에 적당한 금전이

있을 때마다 지체 없이 배당을 하여야 한다.


형법은,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판례는,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안녕하세요 대출 상환 관련되어 상담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