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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국가기술자격법은,


제15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①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3조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26조(벌칙)문헌주석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18조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한 자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헌법재판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자격증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