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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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국가기술자격법은, 제15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①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3조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26조(벌칙)문헌주석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18조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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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대상분류 | 민원인헌법재판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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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격증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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