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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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공동주택관립법시행령은, 제45조(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판례문헌주석서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이하 이 조에서 "사용검사일"이라 한다)부터 2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한다)를 받은 날 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한다)을 받은 날 2.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40 3.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5 4.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0 ②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제1항 각 호의 비율을 계산하되,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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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대상분류 | 민원인형사소송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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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하자보수 예치금 각세대 분할문제 공금 횡령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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