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S문자보내기
0/40

  • 위텍스
  • 나홀로소송
  • 종합법률정보
  • 대법원
  • 검찰청
  • 사이버경철청
> 법률상담 > 형사

법률상담

형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공동주택관립법시행령은,


제45조(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판례문헌주석서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이하 이 조에서 "사용검사일"이라 한다)부터 2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한다)를 받은 날

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한다)을 받은 날

2.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40

3.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5

4.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0

②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제1항 각 호의 비율을 계산하되,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형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하자보수 예치금 각세대 분할문제 공금 횡령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