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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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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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대상분류 | 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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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사소송에서 패소 후 손해배상금을 입금해야하는데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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