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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민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민사소송에서 패소 후 손해배상금을 입금해야하는데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