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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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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즉결심판절차법은,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제3조(즉결심판청구)

① 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한다.

② 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청구의 기각등)

①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형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즉결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