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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민법은,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세입자의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