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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은,


제3조(제조ㆍ판매의 허가)

①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ㆍ판매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제조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종류를 정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조건, 그 밖에 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군복 등의 제조ㆍ판매의 금지)


① 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ㆍ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문화ㆍ예술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ㆍ사용 또는 휴대가 허용된 경우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활동 등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1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군복 또는 군용장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2.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가정보호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친구 부탁받고 인터넷으로 군화를 올렸는데 어떻게 처리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