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S문자보내기
0/40

  • 위텍스
  • 나홀로소송
  • 종합법률정보
  • 대법원
  • 검찰청
  • 사이버경철청
> 법률상담 > 헌법

법률상담

헌법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민법은,


제453조(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 제삼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


제455조(승낙여부의 최고)

① 전조의 경우에 제삼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456조(채무인수의 철회, 변경)

제삼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는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457조(채무인수의 소급효)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459조(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보증인이나 제삼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헌법재판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안녕하세요 대출 상환 관련되어 상담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