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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민법은,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담당공무원민사소송사건실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펌 시술 후 손상된 모발에 대한 복구비용 등 손해배상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