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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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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글 민법은,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답변 내용

의뢰인의 상담내용에 대하여,

 

 

 

민법은,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위 민법 제680조에 의하면,

의뢰인은 상대방인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상대방의 사무를 처리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것이므로


달리 이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동 계약서에 모든권한을 위임한다고 하였더라도

위 단순변심으로 받은 계약금

의 귀속은 부동산 소유권자에게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은 상담위원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개인적 견해일 뿐이며 솔로몬은 실제의 사안에 관한 유권해석 기타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면 답변 하단의 추가질문/답변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제출법원 근거법령 민법 제680조,제681조
제출부수 0부 세금 등록면허세 0%, 취득세 0%, 지방면허세 0%
수수료 0원 송달료 0원
주의사항
대상분류민원인헌법재판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부동산 분양 대행관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