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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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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글 형법은,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폐지된 형법은,

제304조(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위헌, 2008헌바58, 2009헌바191(병합), 2009. 11. 26, 형법 제304조(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고,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012년 12월 18일 폐지)


사실혼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4141)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데 지나지 않는다.

(대법원 2009. 2. 9. 자 2008스105 결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법은,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민사로 정신적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