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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민법은,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부동산 위탁회사의 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