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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가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민법은,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가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유류분 청구 소송건 질문 입니다.